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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는 지난 2005년 도입한 ‘25%룰’에서 시작됐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였는데 올해 4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33%까지 한 차례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이 있어도 은행이 규제 때문에 판매를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해 추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은행의 불완전판매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은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0.026%보다 크게 낮았다. 은행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점도 완화 부담을 줄이는 요소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25% 제한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그룹 보험계열사인 동양생명 상품을 전체 판매에서 25% 이상 취급할 수 없다. 생명보험업계는 즉각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규제가 풀리면 대형 보험사로 판매가 쏠려 중소형사 경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에는 호재다.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방카슈랑스 영업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수수료 수익도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역마진 상품을 무리하게 제시하거나 고위험 상품으로 비중을 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이 특정 상품에 편중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품군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