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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7월 31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0.20%로,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율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간다.
한 전 대표가 진 정책위의장을 언급한 것은 최근 그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등에서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3% 이상 급락,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하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이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대주주)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게 연말이다.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판다. 주가가 떨어진다”며 “특히 코스닥은 물량 자체가 작다. 그러다보니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개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