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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올해 3월 조사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다.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이번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43.35%(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사건의 경우 기존 특허권 침해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이는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로, 무역위원회는 2024년 2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2025년 6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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