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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대책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예방부터 돌봄·권리 보호·연구·전달체계 개편까지 치매 정책 전반을 담았다. 치매 환자를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영역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부터 관리 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용 진단 도구를 내년까지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고, 정밀평가를 위해 고가의 병원용 종합신경심리검사에 의존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강화교실 운영도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자가관리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올해 시범 도입한다. 실제 차량과 가상현실(VR) 기반 평가를 거쳐 이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를 받지만, 실제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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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체계도 바뀐다.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도시형과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로 전환한다. 도시는 치매 환자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충분한 점을 고려해 검진 비중을 줄이고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농어촌은 찾아가는 검진과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치매안심센터 시스템을 연계해 치매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치매 환자가 센터를 찾아오는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은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하고,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치매뇌은행을 4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확대해 치매 연구 활성화, 조기 실용화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치매안심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76.4%에서 84.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책을 포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신탁과 후견을 전제로 하는 만큼 대상자 발굴과 동의 절차, 가족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산 관리 주체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 확보,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확산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운영이 자칫 도농 간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 실장은 “치매 관리 대책은 이제 양적 확충을 넘어서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질적인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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