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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사무총장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 총장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 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전자호구를 구매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과 해당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기원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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