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과 사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쓰지 않아 항공사가 올린 수입(이연수익)은 대한항공(003490)이 1조6933억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4871억원에 달한다.
당초 개정안은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현황’을 공개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는 항공사의 영업 비밀 침해인데다 외국계 항공사에는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적립 및 사용 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또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할 때 제공받은 지문·얼굴 정보를 출국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을 받을수 있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 주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이연수익 규모(단위: 백 만원)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사업자 | 2013. 12 | 2014. 12 | 2015. 9 |
대한항공 | 1,558,787 | 1,633,782 | 1,693,354 |
아시아나항공 | 421,133 | 457,093 | 48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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