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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400억 추가 사기…쇼핑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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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8.12 15:49:04

2016년 투자금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
보석 후 1654명에게 투자금 빼돌린 혐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약 40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기소된 쇼핑몰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의 심리로 12일에 열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A 쇼핑몰의 대표 강모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경영진들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강씨 측은 피해자들을 속일 사실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프로모션은 기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출자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것을 약정하는 제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6년 6월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54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쇼핑몰은 제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강씨는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면서 전국에 총판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 대가로 지급했다.

그는 쇼핑몰을 알리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불러 콘서트를 열고, 가상화폐 가치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코인의 실제 가치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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