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강씨 측은 피해자들을 속일 사실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프로모션은 기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출자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것을 약정하는 제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6년 6월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54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쇼핑몰은 제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강씨는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면서 전국에 총판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 대가로 지급했다.
그는 쇼핑몰을 알리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불러 콘서트를 열고, 가상화폐 가치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코인의 실제 가치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