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4일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등을 빌릴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담보금액의 2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30일이다. 같은 날 빗썸도 기존 렌딩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코인대여(렌딩플러스)’를 내놨다. 직전월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고 최고 멤버십 등급 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두 거래소 모두 빌린 코인을 시장에 팔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사실상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같다. 빌린 자산을 원화로 바꿔 더 큰 규모의 코인을 다시 사는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문제는 파생거래의 위험성이 일반 가상자산 투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이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제재 수단이 없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렌딩·공매도는 위험성이 크지만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거래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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