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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부킹닷컴 비브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킹닷컴은 사이버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주소, 이메일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로 소비자가 피심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킹닷컴이 자진시정 조치를 하면서 공정위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심의 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했거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관은 전결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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