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원정보 미표기' 부킹닷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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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20 17:01:06

전자상거래법 위반…사이버몰에 정보 표시X
부킹닷컴 자진시정하며 ''경고'' 처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부킹닷컴 사이버몰.(사진=부킹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부킹닷컴 비브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킹닷컴은 사이버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주소, 이메일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로 소비자가 피심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킹닷컴이 자진시정 조치를 하면서 공정위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심의 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했거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관은 전결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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