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여성 보육교사 A(30대)·B씨(20대)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B씨는 지난해 11~12월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해 만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자료를 통해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를 각각 100건, 50건 확인했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 이상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면서 A·B씨의 학대가 심하고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는 쿠션으로 아동을 때리고 일부 교사는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원생들을 방치한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