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검찰이 신청한 7명 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일정 조율에 따라 오는 5월 2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이후 일러도 6월, 늦으면 7월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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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1월 중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