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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면서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꾸린 민관 전담 조직(TF)과 관계 부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부당한 비공개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직무상 일반적인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국민이 청구 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공표 대상도 넓힌다. 국민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이 새로 추가된다. 지금까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만 가능했던 이의신청 대상은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을 포함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확대한다.
악성 청구 반복 시 이용 정지…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장치도 신설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폭언과 욕설, 협박 등으로 담당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폭언, 욕설, 비방, 협박이 포함된 부당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든다.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유나 행안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종결 처리 횟수는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보공개위원회에는 정보공개시스템 규약과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추가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는 미납자의 신규 청구를 제한할 근거가 생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비용 발생 청구자(약 17만명)의 5명 중 1명(약 3만 3000명)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전체 정보공개 비용(4억 6300만원)의 34%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