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터로조(119610)는 최대주주 노시철씨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가 결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노씨 보유 주식 가압류와 관련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해제를 결정했다. 해당 가압류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시된 사안이다.
채권자는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채무자는 노 씨이며 계좌관리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다. 공탁금액은 5억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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