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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33년간 나라의 테러대책기구로 활약해온 국가테러대책회의가 프랑스테러 발생에도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테러방지법’ 처리만 촉구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테러 무방비 국가냐”며 “전혀 그렇지 않다.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국방부장관·국정원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수뇌들이 모두 대책회의에서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고 대테러특공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다”며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거느리며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침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고 정기회는 연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며 “남은 것은 이 제도와 조직을 운용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