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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 '조말례' 내세워 87억 뜯어낸 부부…무고죄로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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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24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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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에 바칠 돈 필요하다'며 심리적 지배
피해자에 '아동납치 미수' 허위 고소까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피해자를 되려 허위 고소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포착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50) 씨와 심모(48)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은 ‘용한 점집을 안다’며 피해자 부부에게 접근한 뒤 가짜 무당인 ‘조말례’를 앞세워 약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다’면서 남편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횡령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 등은 거액을 뜯어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 납치 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이 재작년 피해자 부부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면서 김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도록 지시한 일을 허위 고소의 빌미로 삼았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김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의 소문도 퍼트리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검찰로 넘어온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던 중 맞고소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이후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고 추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공갈 등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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