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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것이 광주지검 수사팀의 보완수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며 “사람을 살리는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꾸던 따뜻하고 착한 학생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과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사건 당시 고(故) 이채원 양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의로운 양심”이라며 “법무부는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피의자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장씨가 이 양을 살해하기에 앞서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감금한 뒤 살해하려고 배회한 정황 등을 찾아냈다. 이에 성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