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300억 매출 약국…위고비 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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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0.29 14:24:31

[2025 국감] 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정황 지적
한성숙 “식약처·복지부와 공조해 개선 착수”
고액매출 제한도 추진 중

[이데일리 김영환 김세연 기자] 온누리상품권이 약국에서 활용되면서 비정상 거래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작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완화되면서 전통시장보다 약국 등 비전통시장 업종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급증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약국의 결제액이 지난해 199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31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약국은 연말까지 300억원 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A약국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제도 허점”이라고 했다. 소비쿠폰은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됐다.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고액 매출 제한 제도는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병원·약국 등 고매출 업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누리상품권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1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어 불법은 아니더라도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중기부가 복지부, 국세청, 행안부 등과 함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위고비 관련 사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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