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운송을 위해 당초 화물기 투입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국왕(모하메드 6세)의 결정으로 특별항공편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모로코 외교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교장관간 통화 등을 통해 모로코 정부의 특별 항공편으로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고 의료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주한모로코대사관과의 그간 협의를 통해 모로코측의 의료물품 구매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Royal Air Maroc)의 항공기를 인천으로 직항 투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탑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전 체온측정 △귀국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 적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번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은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외국의 방역 수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가 됐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