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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인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포함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이들 사업을 통해 향후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와 6개 개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포함됐다. 기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감축사업이 개인주택 단위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존에 승인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전기차 교체와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개 사업에서 총 7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이 가운데 쏘카의 전기차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감축량을 인증받았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환한 성과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정식 인정된 첫 사례다.
정부는 렌터카와 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 전기차 소유주들도 차량 제조사와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방법론과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방법론 등 2건의 신규 방법론도 승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