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 | 문체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준, 문혜정, 임상혁, 박주희, 정소연, 임대일 위원, 이상우 위원장, 박상주, 오빛나라, 강수경 위원,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 서진두, 이지현 위원(사진=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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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연임) △김병준 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 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연임)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연임)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연임) △오빛나라 변호사 △이상우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상임이사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이지현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연임) 총 12명(가나다순)이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전문성과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을 주요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이상우 위원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구”라며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다.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했으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 | 자료=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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