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뉴욕시는 공가율이 5% 미만이면 주택 공급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임대료 규제를 한다”며 “서울의 빈집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를 앞둔 쓸 수 없는 집도 포함해 공가율이 3% 정도인데 실제론 쓸 수 있는 집은 더 낮아 주택 공급은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대출 규제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다. 특히 시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LTV 규제)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를 하면 부자들은 자기 현찰을 주고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채업, 대부업으로 가다 보니 금리 부담이 더 올라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때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1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됐지만, 이번 ‘12·16대책’에는 무주택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