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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면접응시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1, 2심에선 해당 소방소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A씨는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이 법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방서는 경기도 직속기관에 불과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행위자인 피고인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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