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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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날 범행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로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언론에 기사가 나고 나서 호기심으로 찾아보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 생각은 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씨는 스스로 자신이 상설조직이나 범죄집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목사, 전도사 등 집단 내 명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난 뒤 그 이후에 제가 목사니 다른 피고인들은 전도사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적이 많지 않았고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기록을 봤더니 김 씨가 피고인에게 ‘자경단’을 언급하며 연락을 보낸 시기가 2023년 12월”이라며 “그렇다면 체포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쓰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김씨는 “기억상으론 한 번”이라 답했다.
반면 검찰은 앞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역할분담 체계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김녹완의 개인범죄가 아니다”라며 “다수가 가담해 유기적 결합 체계를 형성한 범죄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해 범죄단체활동죄 죄질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씨가 받는 성범죄 관련 혐의에 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판단 또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 주모 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 씨는 원심법정까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절대 자의로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로 “1심에서도 말했지만 법정에 있는 피고인들은 제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여기 나와 있는 피해자이자 피고인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구속되기 전인 2025년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성적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사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지인능욕’을 시도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게 했다.
김 씨가 단독 혹은 공범을 통해 강간 및 촬영을 한 피해자 13명 중 11명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해자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75명이다. SNS에 나체사진이 배포된 피해자는 약 24명이고, 그 외 강요 및 협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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