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익(사법연수원 2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사법개혁 관련 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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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 사태 후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겼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비법관 임명, 법원장 추천제 등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어중간한 시혜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그러한 조치들마저 대부분 폐기되고 사실상 예전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했다”며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신뢰·재판독립 안건이 전부 부결된 것은 법원 스스로의 자정과 개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가장 설득력 있는 상고심 개혁안”
성 전 소장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부분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 상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기존 상고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권리구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도입이 용이한 상고심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 다수 증원 시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에 10건 안팎에 불과하다”며 “독일 연방일반최고법원처럼 분야별로 일정 수 이상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합의체나 연합부에서 심리하는 식으로 입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관 책임성 강화 위한 외부 참여 확대
성 전 소장은 법관 책임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별로 옴부즈만을 두어 민원인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를 공식적인 법관 평정 자료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 임용과 법관 연임은 변호사, 시민 등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관 연임마저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심사가 온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법행정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의 지방 분산도 중요하다”며 “법원별 판사회의 등을 활성화해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법원장도 호선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참여재판 민사재판 확대·헌법 개정 필요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민사재판 확대도 제안했다. 성 전 소장은 “집단소송이나 징벌배상을 정하는 데 국민참여재판이 적합할 수 있다”며 “참심재판이나 배심재판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재판이 법률상 가능하도록 개헌 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관련 문구를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소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며 “법원개혁은 법관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서비스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