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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를 침탈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곤,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했다.
국회에 의한 계엄 견제권한도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통보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행정기관 장이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하고,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조항’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