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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보장 강화를 위해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설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하도급자에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선 건설공사비에 적정임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도입을 검토한다.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도 임금채권은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설업은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으로 꼽히는데 퇴직공제금을 임금채권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을 연금화해 지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연금화 필요성, 효율적 지급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일반기능(E-7-3) 비자를 도입해 비숙련(E-9) 외국인뿐 아니라 숙련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형틀목공, 철근공, 콘트리트공 등 3개 공사 종류에 E-7-3 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또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해 H-2 비자로도 단순노무직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