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대선때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전과자가 됐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모르고 한 행동이었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B씨의 표는 무효표가 됐다.
선거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또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아무 생각없이 밥을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았다가는 많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긴가민가하면 받지 말고 이미 받았으면 자진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또한 ‘투표 인증샷’을 잘못 남겼다가 재판정에 서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때마다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에 연루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256명에게 과태료 2억700여만원을 부과했다. 18대는 732명(9억3200만원). 19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1149명(8억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과거 기록을 손쉽게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달 28일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유권자가 530명(2억60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자가 밥이나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얽힌 사례다. 금액에 관계없이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후보자면 불법이다. 후보자 가족이 제공하는 음식도 불법 향응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결혼식 주례를 보는 것도 불법기부로 본다. 선거가 끝나고 주고받아도 선거에 따른 답례의 성격이라면 위법이다. 이렇게 연루되면 받은 향응의 가액을 기준으로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주례는 200만원)를 부과한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했다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커진다. 반면 선관위는 향응을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후보자의 호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후보자가 내온 다과류는 먹어도 된다. 단 이때도 술은 안된다. 후보자가 친족의 애경사에 내는 부조금도 괜찮다.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것도 갑자기 금액이 커지지 않는 한 문제없다. 다만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를 하거나 평소 나가지 않던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면 불법이다.
◇투표지 촬영해 공개하면 ‘쇠고랑’
‘투표지’ 촬영은 불법이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탓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표하기 전이라도 촬영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기표 전에는 투표용지로 기표 후를 투표지로 다르게 판단하지만 법원은 기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투표지로 본다. 기표전 투표지라도 촬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은 매표(買票) 방지와 비밀선거 유지 차원에서 금지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 무엇보다 유념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의혹 제기는 안된다.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검증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뒀다. 실례로 이모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학 학점이 엉망이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다.
받아도 되는지 모호하거나 선거범죄를 신고하려면 중앙선관위 대표번호(국번 없이 1390)나 홈페이지(www.nec.go.kr)에 문의하면 된다. 선거범죄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을 포상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한테서 사소한 향응을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평소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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