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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사고 운전자, 1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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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5.12.16 18:30:18

지난해 12월 31일 차량 몰고 시장 돌진
1명 숨지고 11명 중경상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으로 불구속 수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지난해 12월 차량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의 상가와 행인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A(7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3분께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시장에 있던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사고 차량을 운행해 왔다. 사고 당일에도 집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가량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목동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길을 시속 60㎞ 속도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마을버스를 추월하고자 운전 속도를 높였다. 그러다가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했고, 시속 76.5㎞의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이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그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먹은 뒤에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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