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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도 걸렸다…대형주까지 잡는 '시장경보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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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2.11 17:59:37

코스피 대형주들 줄줄이 투자주의 혹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SK하이닉스, 올해 투자주의 3회·투자경고 1회 받아
'작전주' 잡으려 만든 제도…증시 상승에 대형주까지 규제 적용
전문가들 "실질적인 거래 정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국거래소 "제도 개선 검토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피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주의 혹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받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형 작전주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시장경보제도’가 취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종목들의 거래까지 규제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해 4110대로 거래를 마감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투자주의 3회·투자경고 1회 지정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전날(10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이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는 58만 7000원으로 1년 전(17만 400원) 대비 244% 급등했으며 SK스퀘어도 전날 32만 4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1년 전(7만 8200원) 대비 314% 올랐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올해 들어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023년 10월 신설한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당시 라덕연 일당이 영풍제지·삼천리·대성홀딩스 등 소수 계좌를 활용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려 감시망을 회피한 신종 주가조작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 하에 해당 요건을 만들었다.

이들 종목 주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한국거래소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75% 떨어진 56만 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스퀘어는 5.09% 떨어진 30만 7500원에 장을 마쳤다.

“제도는 유지해야…거래정지는 신중하게”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하며 투자경고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를 정지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는 등 70% 넘게 급등하면서 엉뚱하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걸려드는 상황이다. 투기성 수요에 의해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를 겨냥했던 것인데, 불공정거래와 무관할 수 있는 코스피 대형주가 증시 상승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며 투자주의·경보종목에 지정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외에도 전날에는 현대로템(064350)과 현대약품(004310)이 그간 주가 급등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8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투자경고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승장에선 투자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한 만큼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다수의 투자자들의 재산권 등이 걸려 있기에 실질적인 거래 정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과연 합리적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라며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래정지 단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경고종목(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지정 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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