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고도 진 선거]잘못 찍은 후보자 1명당 혈세 10억씩 샜다

민재용 기자I 2016.03.31 20:05:00

불법선거·정치자금법 위반 17대 16명, 18대 20명, 19대 24명 의원직 박탈
보궐 선거 비용만 6060억 낭비..1명당 10억1000만원 꼴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새누리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A 전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해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국회의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야유회를 열고 3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23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게 문제였다. 3심까지 재판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고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A씨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 선거가 열렸고 정부는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9억원 이상을 썼다. 선거 비용은 100% 국민 혈세로 충당 됐다. A씨는 이번 20대 국회에도 출마했다.

17·18·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정치인은 60명에 달한다.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정치 공백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른 보궐선거에는 6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특히 올해 총선은 후보자 경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18·19대 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반납한 정치인(지역구 기준)은 모
두 60명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가 16명을 기록했고, 18대는 20명, 19대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빈자리를 뽑기 위해 치뤄진 보궐선거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총 606억 2800만원이나 됐다.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한명 당 10억 1000만원씩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 탓에 거의 매년 불필요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진 데다 향식 공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 16일 전인 28일까지 입건한 선거사범만 84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당시 같은 시기 입건한 선거사범 보다 36.4.%(226명)나 늘어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도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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