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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尹 방어권 필요하냐" 묻자…인권위원장 "적법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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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29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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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에 사과 결정했지만
인권위원장 "위원장과 다수 위원 의견 다를 수 있어"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가 지난 12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지만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 원칙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권 의원들은 인권위의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권고안에 대해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당초 전원위의 권고는 폐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겠다며 기권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본인의 죄가 실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관계 없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적법절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15~30분 등으로 제한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대국민 사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인권위 다수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인권위가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 국민들은 인권위의 결정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장의 의견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응수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계엄을 감싸는 건 별 문제가 없고, 사과하는 건 절차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안건 선별 산정해 사과 늦어져”…與 맹공

안 위원장이 안건을 선별적으로 상정해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늦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의 건은 현장에서 구두발의돼 당일에 바로 위원장이 상정해 결정한 반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은 제출에서 의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당일 구두발의돼 상정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의 건’에 따라 당시 인권위는 기관 내에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는 헌법존중 TF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은 지난 7월 10일 제출된 이후, 지난달 14일 상정을 거쳐 이달 12일 의결됐다.

안 위원장은 다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은 설립 이래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었고, 위원 변경으로 인해 종전 결정을 폐기한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 인권위 독립성 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신뢰와 밀접히 관련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당시 휴가 기간이 겹쳐 다수가 참여할 수 없었고, 8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9월 14일에 심의하게 된 것”이라며 “선별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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