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로 3.7억 부당이득'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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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1.21 17:26:25

2·3차 정보수령자들엔 37억 규모 과징금 부과
NH투자증권 측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7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해당 NH투자증권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직원은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3명의 2차 정보수령자들과 또 이들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3차 정보수령자까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별도의 사건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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