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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위한 유족 의사확인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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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5.08 14:53:47

행안부, 연고 파악된 유해 89위 유족 대상 진행
봉환 동의 땐 韓日 협상시 적극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다 1945년 8월 우키시마호 폭침 사고로 희생돼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봉환 의사 확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2~23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다.

행안부는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봉환 의사를 조사한 바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달라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조사에 참여한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유해 봉환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같은 달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 사고로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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