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한해, 가족카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혁신금융심사위에서는 미성년자의 카드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고 업종(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나 한도 등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카드의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인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소액결제에 한정하는 만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해 신용카드의 양도와 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의 건전한 금융거래 및 신용지출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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