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0여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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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며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등 방어권 행사 등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진행하고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씨 측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씨는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란 태도를 굽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