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청년주택 살려면 소득의 3분의 1 내야…고가월세에 불과”

정다슬 기자I 2017.01.25 18:15:5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29세 이하 1인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3분에 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청년주택이 본연의 목적 달성하기는커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세워지는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 책정 시 기준으로 삼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명목)’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총소득(가처분소득)’이 청년주택 입주 대상인 만 20~29세 1인 가구 청년들의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이 타 기관 자료를 통해 추정한 만 20~29세 이하 청년들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내외”라며 “결국 이들이 삼각지역 인근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49㎡(주거공간 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명목)’인 295만원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총소득(가처분소득)’의 20-29세 소득 209만원을 인용해 처분가능소득(254만원)을 산출한 뒤 월 부담가능 임대료를 약 20%인 51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보증금 비율 등에 따라 실제 월 임대료 부담을 차등화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울시가 사용한 통계청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또한 모든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연구원의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고용노동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월 소득은 200만원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연령별 가처분소득에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 합산액인 ‘임대료 부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세 이하는 30.9% △30~34세는 23.3%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기준으로 잡은 가처분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 20%를 한참 웃돌고 있으며 여기에 관리비 등 기타 주거비를 포함하면 추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사업 시행자·토지주는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급등, 8년간 고임대료, 분양전환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따른 부동산 거품은 결국 청년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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