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11일 인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200정을 조제실에 보관한 혐의가 있다. 의약품 도매점 대표 B씨는 의약품 보관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를 함께 보관하는 등 보관소를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약품 도매점 대표 C씨는 최근 4년간 종사자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A씨 등 3명을 조사한 뒤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1차례씩 제보, 인지 등을 기반으로 의약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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