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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는 징벌적 수준 과징금 부과…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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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9.08 2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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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초·중·고교와 교육청에서 최근 3년 간 31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학·전문학교 등에는 약 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교육기관별 제재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에는 징벌적 수준 과징금 부과…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0건’
8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려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310만6352건에 달했지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태료는 총 6560만원으로 전체 15건을 기준으로 사건당 평균 약 437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대학과 전문학교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총 142만7757건으로 초·중·고교와 교육청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13억8990만원에 달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고였다. 이 사건으로만 296만648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체 유출 건수의 95.5%를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14개 학교와 교육청에서 총 13만9867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루는 정부의 잣대가 민간과 공공 앞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6247억 원), SK텔레콤(1348억 원), KT(539억 원) 등에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정훈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기관”이라며 “31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개 기관은 당사자 통지의무까지 위반했지만 과징금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얼굴사진과 신상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딥페이크와 협박, 스토킹 등 2차 범죄에 장기간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사건별 유출정보와 과징금 미부과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특수성과 2차 피해 위험이 제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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