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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맞춰…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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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3.18 16:00:04

재경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기금 조성·관리·운용 등 담당…재경차관 "차질없이 진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발맞춰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를 설립해, 대미 전략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오는 6월 1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미 전략투자가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전문성과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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