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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허위인 것을 알고도 (언급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도 내 “민주당이 벌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작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헌정사에 유례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사법부가 농락당하고 그 기만적인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 서열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어이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을 넘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만들어내는 치졸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벌인 ‘제보 공작’은 정치 공세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들은 거짓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군불을 지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악랄한 행위는 결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 데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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