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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은 잘못됐다.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활동을 너무 좁게 해석한 만큼, 지역 교보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는데 해당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퇴근 후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 분리 조치와 동시에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다만 교보위는 학생이 SNS 채널을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이기에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원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논란이 커지자 피해자 측을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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