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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과 9월에 VIK가 투자한 A기업의 경영진 계좌로 총 3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다시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VIK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철 전 VIK대표의 횡령 의혹이 있는데도 해당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의 횡령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 전 대표는 VIK의 투자사인 한 기업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이 드러나 지난 2월 징역 2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