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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갑질논란과 관련, 해명을 올리고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사업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드는 “2005년 가맹사업을 시작해 12년 간 다수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 수익성을 포기하고 2007년부터 일절 외부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의 집중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법적 기간인 10년 운영 후 더 이상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수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한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인근에 신선설농탕 직영점 매장을 출점한 경우는 단 두 곳 밖에 없다”며 “한 곳은 계약 종료 가맹점주가 다른 설렁탕 가맹점을 냈고,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출점한 곳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쿠드는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조화장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가맹점주들에게 월 3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작품의 가치가 높은 장식물”이라며 “재료비와 인건비, 배송비에도 모자란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신선설농탕 가맹점주들은 쿠드가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을 하고, 가격할인 행사를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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