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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동물 피하다 교통사고' 위장한 50대…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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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2 16:15:57

부검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에 저항흔 발견
法 "보험금으로 채무 변제…죄책감 없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아내를 차량에 태운 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아내가 운전하던 중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초동수사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 민원을 토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부검에서 나타난 아내의 사인은 교통사고 전 발생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시신에서는 저항 흔적까지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독촉 등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현장을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했다. 또 아내 몰래 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김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총 5억 2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심에 이어 올해 1월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딸을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외제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죄책감 없이 지냈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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