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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직장 후배인 여성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진에 대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및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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