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합성 사진 프로필` 공무원, 재판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염정인 기자I 2026.04.24 15:27:02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혐의
검찰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등 고려"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부하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하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장 후배인 여성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진에 대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및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