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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노동 분야다. 새정부는 소위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의범위를 확대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법정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총주주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주주이익 환원을 강제할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수수료율 차별 금지가 법제화된다. 가맹점주·대리점주 등 ‘을’의 단체협상권도 대폭 확대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권한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전면적 협의 의무를 도입한다.
산업정책에서는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는 등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는 정부·민간 합동으로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는 국내 생산·판매 시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전국 100개소 조성한다.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 분야에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와 동시에 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전폭 확대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정부 출범으로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고려할 때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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