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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이미 9번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10번째 레이저 시술을 계획 중이었다고 한다. 수술대에서 마취 크림을 바른 A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즉각 크림을 제거했지만, 이미 A씨는 쇼크 상태에 빠져 경련을 일으켰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열흘 뒤 숨을 거뒀다.
의료진의 조사 결과 A씨의 사인은 과도한 두개내압 및 관련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두개내압은 두개골 내부와 뇌 조직 내 체액이 가하는 압력을 뜻한다.
그러나 A씨의 유족 측은 시술을 진행한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모친은 A씨가 앞선 9번의 레이저 시술 중 마취 크림이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남편 또한 병원에서 마취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마취 크림은 표준 규정에 맞춰 사용됐다”면서도 “과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A씨의 레이저 시술 당시 사용한 마취 크림은 국소마취제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 시술 부위의 감각을 못 느끼게 하는 약물이다. 레이저 시술, 제모 등 간단한 시술 전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소마취제는 대부분 안전하다. 그러나 간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소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