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기구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재단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5개월이 지났다”며 “우리가 먼저 이사를 추천했으니 여당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2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