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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계열사→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착수

김상윤 기자I 2021.02.02 18:11:38

지난주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3월 심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아 이르면 3월께 전원회의(재판 격)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검찰 격)은 지난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계열사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 7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당시 이낙연 총리가 급식시장에서 대기업이 잠식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깊이 들여다봤던 사건이다.

2017년 기준 웰스토리는 매출(1조8114억원) 중 39.1%(7096억원)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대부분 수익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올리고 있어 부당지원 혐의가 짙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웰스토리의 배당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총수일가로 흘러간다. 지난 2017년, 2018년 웰스토리의 배당금은 각각 930억원, 500억원이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제재하려면 삼성계열사가 정상가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LG, SK그룹의 급식거래를 비교하면서 정상가격을 산정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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