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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한국당 '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요구에 고법 국감 한때 파행(종합)

한광범 기자I 2018.10.18 18:19:41

여상규 위원장 "판사 부르겠다"에 민주당, 반발 '집단 퇴장'
판사 불출석·법사위원장 사과로 오후 5시 정상화
여야, 영장판사 비판…중앙원장 "주거평온 사유, 문제없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재판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출석 요구로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을 이유로 한 현직 판사의 국감 출석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국감에서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맹비난하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앞서 해군은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2016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해군이 공사지연으로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이후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11월 “원고(정부)는 피고(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판사 부르겠다” 언급에 민주당 ‘격한 반발’

한국당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직무유기”·“국고손실죄” 등의 어휘를 써가며 문재인정부와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사에 유례없는 조정”이라며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조정 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정부 측과 이 부장판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시위꾼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포기한 것”이라며 “향후에 국고손실죄라는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부장판사를 불러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장판사를 오후에 출석시켜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외부 압력이나 의견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재판 외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만 허용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 위원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 관련 없는 재판 외에 질의하겠다? 이건 재판장의 권리지 위원장 권리가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금태섭 의원은 “판사들이 다음에 국감장에서 감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이 “의사진행권은 나한테 있다. 다툼할 생각이 없으니 입 다무시라”고 맞대응하며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이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고 여 위원장의 사과 발언을 하며 오후 오후 4시 40분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여야, 영장심사 비판 봇물…중앙지법원장 “검찰, 기각사유 공개 잘못”

이날 국정감사에선 사법농단 관련해 의원들의 영장심사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영장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주요 기각 사유를 분석해보면 주거평온, 임의제출 가능성 등의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 수준인데 반해 사법농단 관련한 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법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에 답변에 나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법익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만한 사유로 기각돼야 한다는 경우는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영장이 재판 본질에 대한 사항이기때문에 영장판사로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등 영장을 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검찰의 기각 사유 공개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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